제12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방송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시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익성/공공성/공정성 및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시청자/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및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기술(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진흥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비교, 방송통신 이용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제공,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지표를 개발/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① 새로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에 방송통신 관련법 중에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법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법률을 심의 요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일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재심의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진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경쟁의 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 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타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기초기술 개발, 제작지원, 유통구조 개선, 건전한 이용 유도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
①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