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대기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기업의 지분 제한 취지는 여론 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은 정치·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것임.
따라서 이상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워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기업의 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기준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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