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성 정보가 소규모 게시판이나 개인 블로그 등으로 복사․유통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사이트가 아닌 해당 블로그 등의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명예훼손성 정보가 쉽게 검색되고 계속하여 유통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성 정보를 차단하기가 어려움.
이에 명예훼손성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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