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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복제 불가: 페이퍼뷰, VOD
i. 일회 복제: 확장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 케이블 서비스
i. 규제 없음: 방송 프로그램
이러한 규정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트 혹은 케이블 모뎀과 고속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법령(the Order)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혹은 사업 모델에 대한 청원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암호화 규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다.
* 이러한 규정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트 혹은 케이블 모뎀과 고속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법령(the Order)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혹은 사업 모델에 대한 청원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암호화 규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다.

DFAST 면허
* 연방통신위원회의 감독: 케이블 업계와 가전 업계의 양해각서에는 POD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해 특허받은 스크램블링 기술의 사용에 대한 동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면허는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연방통신위원회의 항소 심리에 대한 감독을 기대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원고측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고 밝힌다.


2002년 9월 10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지털 텔레비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라는 케이블TV와의 호환성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를 향한 한 걸음을 또 내딛었다. '플러그 앤드 플레이'는 시청자가 단순히 케이블을 디지털TV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케이블 방송을 디지털TV 수상기로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수용자 입장에서 디지털TV로 전환에 대한 규제 완화인 '플러그 앤드 플레이' 원칙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 중심의 경쟁, 편리, 그리고 간단함의 원칙 아래 디지털TV로 전환을 손쉽게 하는 것이다.

2002년 12월 19일 케이블 업계와 가전 업계는 일련의 규제에 대한 제안과 자발적 업계간 동의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출원하였다. 이번 제2차 규칙공고(Report and Order)는 이미 제안된 기술, 라벨링, 인코딩 규정에 약간의 수정을 덧붙여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TV 수상기에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 기능이 부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는 HBO나 Showtime과 같은 프리미엄 채널과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하는 일방향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청자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에게 POD 혹은 케이블 카드라 부르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TV 수상기에 삽입해야 한다.

다만, 주문형 비디오, 페이퍼뷰,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 프로그램 안내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시청자는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케이블 업계와 가전 업계는 양방향 서비스에도 '플러그 앤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머지 않아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셋톱박스가 불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FCC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 규정 내용과 FCC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 관련 설명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제2차 규칙공고(Second Report and Order)와 제2차 규칙제정추가공고(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따라 취해질 구체적 조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국 전송 기준과 필요조건
  • 전송 기준: 모든 디지털 케이블 방송국은 반드시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술 기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소규모 케이블 방송국은 요구사항이 너무 부담스럽게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 POD 보안카드: 모든 케이블 방송국은 충분한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 고화질 셋톱박스: 2004년 4월 1일부터 케이블 운용자는 요구가 있는 경우 1394 '방화벽' 기능이 있는 컨넥터(connector)가 장착된 고화질 셋톱박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005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화질 셋톱박스에는 '디지털 비주얼 인터페이스(DVI)', 혹은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를 장착해야 한다.

라벨링과 소비자 고시
  • 라벨링: 디지털TV 수신기에 '디지털 케이블용'이라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일정한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은 물론, 테스트와 승인 절차를 필해야 하며, 수신기에 고대역 디지털 신호 보호(HDCP) 기술을 사용하는 DVI 혹은 HDMI 인터페이스를 장착해야 한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수상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며, 그 일정은 디지털 방송 튜너의 단계적 도입 일정에 맞춘다.
  • 방송 튜너: '디지털 케이블용'이란 라벨을 부착한 텔레비전 수상기는 반드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튜너를 장착해야 한다.
  • 소비자 고시: 제조업자는 제품 설명서와 같이 판매 후에 얻는 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기능과 보안카드의 필요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추가로, 연방통신위원회는 제조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판매 전 시점에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현재 추후 공고에 판매 전 소비자 고시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복제 방지에 대한 제한
  • 근거: 연방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를 629항과 부칙에 둔다.
  • 저작권법에 영향 없음: 연방통신위원회는 관련 조항들이 저작권과 저작물 소유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상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 선택적 출력 통제: 현재 모든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업자(MVPD)가 사용하는 선택적 출력 통제의 사용은 금지된다.
  • 해상도 감소: 모든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해 해상도 감소(고화질 프로그램의 해상도가 일반 화질로 바뀌는 것)는 금지된다. 아울러 비방송용 프로그램의 해상도 감소 문제는 추후 공고를 통해 언급될 것이다. 추후 공고가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비방송용 프로그램에 대해 해상도를 감소하고자 하는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에 통고해야 한다.
  • 복제 방지 암호화: 모든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자에게 적용되는 암호화 규정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복제 불가: 페이퍼뷰, VOD
    2. 일회 복제: 확장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 케이블 서비스
    3. 규제 없음: 방송 프로그램
  • 이러한 규정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트 혹은 케이블 모뎀과 고속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법령(the Order)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혹은 사업 모델에 대한 청원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암호화 규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다.

DFAST 면허
  • 연방통신위원회의 감독: 케이블 업계와 가전 업계의 양해각서에는 POD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해 특허받은 스크램블링 기술의 사용에 대한 동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면허는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연방통신위원회의 항소 심리에 대한 감독을 기대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원고측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고 밝힌다.
  • 새로운 컨넥터와 콘텐츠 보호 기술의 승인: DFAST 면허는 새로운 컨넥터와 콘텐츠 보호 기술에 관한 CableLabs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연방통신위원회의 항소심리에 대한 감독을 기대하게 된다. 발표한 법령은 제안된 DFAST 면허의 절차를 따르는데, 이는 이 절차가 여전히 한시적 정책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채택해야 하는 신기술을 승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에 관해서 관련 산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추후 공고를 통해 이 면허에 대한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

제2차 규칙제정추가공고(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제2차 규칙제정추가공고에 상정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객관적 근거 적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디지털 출력과 콘텐츠 보호 기술을 승인하는 모든 절차
  • 판매 전 소비자 고지와 관련하는 모든 요구사항
  • 비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해상도 감소와 관련한 모든 사항
  • 750MHz와 550MHz 케이블 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칙의 모든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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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3-05-29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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