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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Nrf2010]
[[TableOfContents]]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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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 신청기관 제출*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확인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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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라인 신청 전
1. 재단 홈페이지 「연구기반정보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3.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a. 온라인 신청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2.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모두(연구보조원 제외) 각자의 업적 중 “3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대표업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 A&HCI, SSCI, SCOPUS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3.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3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실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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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7.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8. 학제간 융합연구과제로 신청할 연구자는 심사희망분야 1순위, 2순위 선택시,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중 2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a.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받고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 : 2010. 3. 9(화), 09:00 ~ 3. 10(수), 18:00까지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
||독창성-(40)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40) ||[[br]]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br]]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증진시키는가 [[br]]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
||수월성 (40)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15) ||[[br]]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br]]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br]]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
||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br]]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br]]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br]] 자료의 수집[[br]]분석[[br]]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br]] 연구규모(연구비 및 연구기간) 및 연구진 구성이 적정한가 [[br]] 제시된 연구목표(연구결과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연구유형의 적정성(10) ||[[br]] 연구주제와 내용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연구역량 1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10) ||[[br]]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br]]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 (질적 수준 포함) || ||
||기대효과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학문적 파급효과 (10) ||[[br]]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br]]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br]]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 ||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
||학제간 융합연구의 적합성(20) ||학제간 융합연구 주제의 적합성(10) || 연구과제가 학제간 융합연구로서 적합한 주제인가 || ||
|| ||학제간 융합연구의 수행역량(10) || 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과 경험이 적정한가? || ||
심사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PM
- 심사내용
공동연구:
온라인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패널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내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한국연구재단(www.nrf.go.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긍용 : 042-869-6202
◦ 전공심사 관련 문의
- 어문학단 : 042-869-6391~3
- 역사철학단 : 042-869-6245~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8,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042-869-6114
== 연구비 관련 ==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연구비 관리
◦ 본 사업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단,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하니 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협약서 및 연구계획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 하였을 때
1. 연구진 구성조건 ¶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2천7백만원(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2. 신청절차 ¶
- 연구계획서 작성(한글/MS워드/PDF 중 택일)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
- 연구계획서 신청기관 제출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확인
-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 전
- 재단 홈페이지 「연구기반정보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재단 홈페이지 「연구기반정보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모두(연구보조원 제외) 각자의 업적 중 “3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대표업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 A&HCI, SSCI, SCOPUS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3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실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간 융합연구과제로 신청할 연구자는 심사희망분야 1순위, 2순위 선택시,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중 2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후
-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받고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 : 2010. 3. 9(화), 09:00 ~ 3. 10(수), 18:00까지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 연구자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비고 |
독창성-(40) |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40)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증진시키는가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
수월성 (40)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15)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연구규모(연구비 및 연구기간) 및 연구진 구성이 적정한가 제시된 연구목표(연구결과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연구유형의 적정성(10) | 연구주제와 내용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연구역량 10 |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10)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 (질적 수준 포함) | |
기대효과 10 | 학문발전 기여도 및 학문적 파급효과 (1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비고 |
학제간 융합연구의 적합성(20) | 학제간 융합연구 주제의 적합성(10) | 연구과제가 학제간 융합연구로서 적합한 주제인가 | |
학제간 융합연구의 수행역량(10) | 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과 경험이 적정한가? |
심사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PM
- 심사내용
공동연구: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심사내용
공동연구:
온라인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패널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패널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 심사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내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한국연구재단(www.nrf.go.kr)
- 심사내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한국연구재단(www.nrf.go.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긍용 : 042-869-6202
◦ 전공심사 관련 문의 - 어문학단 : 042-869-6391~3
- 역사철학단 : 042-869-6245~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8,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역사철학단 : 042-869-6245~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8,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정보팀 Help Desk: 042-869-6114
3. 연구비 관련 ¶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연구비 관리
◦ 본 사업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단,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하니 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협약서 및 연구계획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