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1801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양승조 유성엽 이미경
이용경 장세환 전병헌 최문순

[http]원문(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F94D5073-E41A-3939-3D17-DE6255C37A8E&type=0)
@180171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4 KB)

제안이유
최근 생활정보지 등의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통하여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휴대전화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설된 휴대전화가 대출 사기를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양도되어 대량 스팸발송, 휴대폰 결제, 국제전화, 제3의 범죄행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출 사기의 피해자들이 소액 급전자금 융통이 필요한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함.
이에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양도받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당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양도받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
Category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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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