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0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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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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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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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구본철 김금래 김성수 성윤환 이정현 임두성 정영희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홍사덕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과 일치하여 중복되거나 필요도가 약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발전기금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각각 삭제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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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