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0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18030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구본철 김금래 김성수 성윤환 이정현 임두성 정영희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홍사덕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과 일치하여 중복되거나 필요도가 약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발전기금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각각 삭제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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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