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g and Play regulation by FCC

2002년 9월 10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지털 텔레비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라는 케이블TV와의 호환성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를 향한 한 걸음을 또 내딛었다. '플러그 앤드 플레이'는 시청자가 단순히 케이블을 디지털TV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케이블 방송을 디지털TV 수상기로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수용자 입장에서 디지털TV로 전환에 대한 규제 완화인 '플러그 앤드 플레이' 원칙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 중심의 경쟁, 편리, 그리고 간단함의 원칙 아래 디지털TV로 전환을 손쉽게 하는 것이다.

2002년 12월 19일 케이블 업계와 가전 업계는 일련의 규제에 대한 제안과 자발적 업계간 동의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출원하였다. 이번 제2차 규칙공고(Report and Order)는 이미 제안된 기술, 라벨링, 인코딩 규정에 약간의 수정을 덧붙여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TV 수상기에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 기능이 부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는 HBO나 Showtime과 같은 프리미엄 채널과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하는 일방향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청자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에게 POD 혹은 케이블 카드라 부르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TV 수상기에 삽입해야 한다.

다만, 주문형 비디오, 페이퍼뷰,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 프로그램 안내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시청자는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케이블 업계와 가전 업계는 양방향 서비스에도 '플러그 앤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머지 않아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셋톱박스가 불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FCC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 규정 내용과 FCC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 관련 설명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제2차 규칙공고(Second Report and Order)와 제2차 규칙제정추가공고(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따라 취해질 구체적 조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국 전송 기준과 필요조건
라벨링과 소비자 고시
복제 방지에 대한 제한
DFAST 면허
제2차 규칙제정추가공고(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제2차 규칙제정추가공고에 상정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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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3-05-29 08: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