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040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040418004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성천 강승규 김동성 김효재 박선영 박준선 유정현
윤석용 조전혁 진성호 현경병 황영철

[http]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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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P2P, 웹하드, UCC 및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 음악은 약 185억 4,413만곡, 영상은 총 114억 3,483만편, 출판물은 총 100억 456만편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같은 불법 복제물 유통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은 음악과 영상부문에서만 약 2조 7천억원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약 2조 191억원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포함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제1항).
나.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에 실연·음반·출판ㆍ방송 등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ㆍ전송시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4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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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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