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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22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세부절차에서는「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항).
참고사항그러나 그 세부절차에서는「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항).
이 법률안은 2008. 11. 27.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CategoryEnac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