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 180167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16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회원가입의 필수 사전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용과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것을 동의하는 절차를 회원 등의 가입절차와 분리하여 별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임.
주요내용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의 절차와 회원가입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나. 회원가입 시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71조3의2호 신설).
CategoryEnactment나. 회원가입 시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71조3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