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 180240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24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옥션·KT·하나로텔레콤·LG텔레콤 등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나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의의 철회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의의 철회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가.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CategoryEnactment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