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275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27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용태 김을동 김종률 박준선 손범규 안민석 오제세
원희목 이명수 이범래 이성남 전병헌 정진석 정진섭
조진래 주광덕 진수희 홍희덕

원문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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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75조)

Category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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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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