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 180321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3214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제안이유
강승규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정병국 주호영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원문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제안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터넷포털 등이 뉴스를 제공하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며,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합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어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유지함(안 제1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안 제28조․제32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
Category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유지함(안 제1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안 제28조․제32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