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lder revisions available
1. 180039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권영세 김소남 김정권 나성린 손범규 송영선 안홍준
이성헌 이한성 이혜훈 임태희 진성호 허범도
권영세 김소남 김정권 나성린 손범규 송영선 안홍준
이성헌 이한성 이혜훈 임태희 진성호 허범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시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시청각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시청이 사회와 통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장애인의 사회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과 메뉴을 구성하도록 하고, 현행 <방송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Category이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장애인의 사회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과 메뉴을 구성하도록 하고, 현행 <방송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