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02269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길부 김세연 김장수 신영수 안효대 양정례 윤상현
이한성 임영호 정갑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음악유선방송”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2006년 4월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면서 폐지된 법률임.
이에 폐지된 종전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제2조를 개정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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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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