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oluteValueOfDeviationScore › Music~강은철 › 내러티브분석 › 방송관련법안들 › 1803056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1802847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18028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4.5 KB)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김재경 나경원 성윤환 손범규
안형환 이경재 이계진 장제원 정미경 정병국 주광덕
진성호 한선교 허원제
원문안형환 이경재 이계진 장제원 정미경 정병국 주광덕
진성호 한선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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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9조제2항).
Category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