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elliteTelevision › CoursesListbyAcademicYear › UnderstandingSocialNetworks › Music~김목경 › CommunicationTheories/0901U/Syllabus › 1803144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1. 18031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구본철 김을동 성윤환 안형환 유기준 이명규 정병국
조전혁 한선교 현기환
구본철 김을동 성윤환 안형환 유기준 이명규 정병국
조전혁 한선교 현기환
제안이유
현행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그 업무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시청자의 불만처리 기능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함.
또한 현행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의 분쟁도 빈발하고 있어 방송분쟁의 조정대상에 위의 사업자들을 추가 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이용하여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로 한정되어 있어 한정된 채널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방송하는 채널의 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또한 현행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의 분쟁도 빈발하고 있어 방송분쟁의 조정대상에 위의 사업자들을 추가 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이용하여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로 한정되어 있어 한정된 채널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방송하는 채널의 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것임.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다.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로 한정하여 방송하도록 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채널제한을 삭제함(안 제70조제7항).
Category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다.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로 한정하여 방송하도록 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채널제한을 삭제함(안 제7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