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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라.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마.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바.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차.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카.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
Category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라.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마.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바.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차.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카.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