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EquationModeling › Music~김창완 › Music~산울림 › Project~CastingDigitalCharacter/2009-12 › 방송콘텐츠평가 › LBS관련기술및시장동향
출처 http://kidbs.itfind.or.kr/WZIN/jugidong/1067/106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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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중 무선통신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린 위치기반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나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위치기반서비스의 도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태동기에 불과한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기술 및 시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추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분석이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반기술 및 표준화 관련 동향,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자 및 정책 입안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
인터넷 및 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PDA, 노트북의 보급 확산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가 이동통신 분야의 주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LBS는 이동중인 사용자에게 무선통신을 통해 쉽고 빠르게 사용자의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부에서 이동중인 사람이나 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경로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휴대폰과 GPS를 통합한 ‘gpsOne’ 솔루션을 사용해 긴급구난 시스템인 911시스템(E-911)1에 LBS 개념을 도입해 긴급 상황 발생시 해당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LBS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그간 자주 거론돼오던 GIS(지리정보시스템)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텔레매틱스 등에 비해 ‘LBS’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LBS는 GIS, GPS, 텔레메틱스를 포함해서, 특정 플랫폼을 통해 위치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모든 서비스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무선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찾는 것이 GPS이고, 사용자 주변의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GIS라면, 사용자의 주변정보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LBS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특정 장소를 예약할 때,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 할인쿠폰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며, 이는 모바일커머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신시장의 발전방향이 유무선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며, 갈수록 무선통신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분야의 주요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LBS에 대해 본 고에서는 LBS 관련 시장 현황, 관련 주요 기술 및 표준화 동향, LBS 도입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LBS 시장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1. LBS 관련 위치추적기술 ¶
이동전화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Wireless Location Technology’ 2라고 한다. 이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etwork-based 방법과 Handset-based 방법이 있다. Network-based 방법의 측위 방식 기본 원리에는 Time Difference of Arrival(TDOA), Angle of Arrival(AOA)와 RF Fingerprint가 있으며, Handset-based방법의 측위 방식 기본 원리에는 Global Positioning System(GPS)를 이용하는 Time of Arrival(TOA)가 있다. 또한 이러한 측위 방식의 기본 원리들을 결합한 Hybrid 측위 방식이 있다. 각각의 기술을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1.1. 가. TDOA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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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나. AOA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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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TDOA 방식과 AOA 방식의 개요와 특성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DOA | AOA | ||
설명 | 동기망에서만 사용가능함 넨트워크에는 LMU가 필요 | 군사용,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사용된 방식 | |
정확도 | 100-500m | 확실하지 않음 | |
MS Modify | YES(SW) | No | |
Network Modify | YES(SW) | Yes | |
Generation | 2.5세대 | 1세대 | |
Commercialization | No | No | |
위치별 수신율 | 건물 안 | 75% | 75% |
도시 | 75% | 75% | |
외곽 | 50% | 75% |
2.1.3. 다. RF Fingerprint ¶
수신되는 수신기 신호의 특성 값을 얻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수신된 신호를 스냅샷하고 스냅샷된 수신기의 송신 신호를 분석하여 수신된 신호의 고유한 특성을 추출, radio camera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이 신호를 비교 분석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측위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높은 비용이 필요하며 정확도가 지리적 환경과 날씨의 변화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또한, 지리적 환경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1.4. 라. T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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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플랫폼 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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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 동향 ¶
LBS 기술은 위치추적기술(LDT),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LAP), 애플리케이션 등이 주요 구성 요소다. 즉, LBS는 이동통신 기술과 모바일 인터넷 기술, 4S 관련기술(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측위시스템(GNSS), 지능형교통체계(ITS)ㆍ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과 정보가 통합되어야 가능한 총체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상황은 이동통신에 대한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LBS 관련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LBS 분야에 대한 특화 기술이 부족한 데다 도입하고 있는 플랫폼도 표준안이 없어 각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LBS 관련 사업들도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내에 IT 관련업계와 정부 및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LBS 포럼’이 발족되었고, 또한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2,3세대 통신망에서 모두 호환 가능한 LBS 종합 솔루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LBS에 대한 국내인식이 늘어나면서 정보통신부도 최근 무선인터넷플랫폼표준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위에서 운용될 유망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로 LBS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LBS 분과위원회는 각 통신사업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2,3 세대 서비스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단일 LBS 플랫폼 표준규격 개발에 나섰다. LBS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까지 LBS 통합 플랫폼 표준규격을 완성하여,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까지는 LBS 통합 플랫폼의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연구소(소장 한기철)는 금년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비동기 IMT-2000의 국제표준 제정포럼) 표준화 회의에서 이동통신망 무선인터넷플랫폼의 국내표준인 위피(WIPI)를 새로운 무선인터넷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금년 11월부터 국내의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WIPI를 채택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을 통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SKT의 SK-VM(Virtual Machine), GVM(General Virtual Machine), LG텔레콤의 Ez-Java, 그리고 KTF의 MAP (Mobile Application Plug-In)과 BREW(Binary Run Time Environment for Mobile) 등 이동통신 사업자마다 각기 다른 규격의 기술로 제공되고 있어, 컨텐츠 산업이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분리된 시장을 갖는 기형적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RI는 정보통신부, TTA 무선인터넷포럼과 공동으로 이동서비스 플랫폼의 순수 국내 표준인 WIPI를 개발, 국내표준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
2.4. LBS 관련 솔루션 및 컨텐츠 업계 동향 ¶
CDMA2000-1x 서비스 개시와 컬러폰 출시 이전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휴대전화의 성능 제한과 텍스트 위주의 무선 인터넷 환경 등 인프라의 미비로 검색 중심의 단순 서비스에 머물러 왔었다. 그러나, 최근 cdma2000―1x 서비스 개시로 통신속도가 개선되고 버추얼머신(VM)을 탑재한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LBS 서비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LBS의 부상에 따라 대규모 LBS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LBS플랫폼의 개발과 공급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미 SK텔레콤과 KTF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반 LBS의 본격화에 나섰다. 지어소프트는 LBS플랫폼 ‘지어소프트 로케이션 플랫폼(GLP)’을 개발, KTF 매직엔의 수호천사서비스와 KT아이컴 LBS 파일럿시스템에 적용했으며, 현재 퀄컴의 ‘gpsOne’용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어헤드모바일은 미국 시그널소프트의 LBS플랫폼 ‘로케이션 매니저’와 컨텐츠관리 솔루션인 로컬인포를 이동통신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GIS업체인 포인트아이닷컴도 미국 그라비테이트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LBS플랫폼 ‘오픈포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GPS를 이용한 차세대 LBS를 위한 위치 확인 솔루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다. 여기에 차세대 LBS의 하나인 모바일 시큐리티 서비스(mobile security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업체인 에스원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태다. SK텔레콤은 향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GPS 칩을 내장해 모바일 시큐리티 서비스 외에도 위치추적, 교통정보 등 다양한 차세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구찾기, 주변지역 정보, 이벤트 정보 등 현재 제공 중인 NATE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PDA와 차량용 단말기(vehicle mounted terminal)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LBS 활성화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휴대전화 성능 제한과 부정확한 위치기술 등의 인프라 미비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등으로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고 무선 인터넷망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LBS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LBS 애플리케이션 현황 ¶
무선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LBS와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커머스는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LBS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같은 시기에 유럽시장은 800억 달러, 국내시장은 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소프트뱅크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LBS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6년까지 국내 LBS이용자는 매년 380만 명씩 증가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6%인 1,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세계적인 통신업체인 노키아의 예측 자료에서는 2010년 경에 통신요금에서 LBS관련 요금이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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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LBS 중 무선 데이터의 이용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이용 빈도가 꾸준히 높은 서비스로는 유머, 뉴스, 운세, 영화와 같은 편집 가공된 정보 서비스(VAI)와 위치정보 서비스로 범위가 정해지며 이는 현단계의 모바일 이용자의 이용 성향이 엔터테인먼트나 정보검색을 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3> 참조).
3.1. 개인용 애플리케이션 동향 ¶
SKT는 네이트의 위치기반 포털 서비스를 위치기반 정보, 커뮤니티 및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상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는 단말기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알려주는 ‘택시콜 서비스’,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점포를 연결해주는 ‘주문 배달 서비스’, 단말기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움직이는 쿠폰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차세대 LBS의 하나인 ‘모바일 시큐리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최대 보안업체인 에스원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GPS 단말기를 소지한 고객이 어린이나 노약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거나 위급한 상황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고객의 위치가 관제센터에 전달되어, 신변 안전용 긴급출동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GPS 칩을 내장할 방침이다.
KTF는 주변시설 정보서비스, 추적 서비스, 교통항법 서비스(car navigation), 안전 및 구난 서비스, 기업용 위치추적서비스 등 모두 15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위치기반 모바일 상거래나 모바일 광고, 티켓예매 등 광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신규로 선보일 계획이다. KTF는 다른 회사와 달리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수호천사 서비스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대리점을 방문하도록 했는데, 이는 등록자가 허용한 위치추적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텔레콤도 11가지 정도의 LB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친구찾기나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오차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GPS칩을 이용해 내장된 휴대폰을 사용해서 위치 추적 범위를 30m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LG텔레콤이 중점을 두는 서비스는 볼거리ㆍ먹거리ㆍ놀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POI (Point of Interest) 서비스로, 향후에는 POI 서비스와 연계된 모바일 쿠폰 서비스와 M-커머스 등을 기획해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와의 합작법인인 로티스의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토대로 교통정보에서 여행자 정보, 응급 대응, 차량 진단, 원격 지원 서비스 등 각종 정보 서비스를 차량 운전자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3.2.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동향 ¶
기업 및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LBS 관련 서비스로는 SI업체들이 기업고객을 위해 물류, 유통분야에 적용 중인 물류관제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물류정보화 바람으로 가장 먼저 열린 기업용 시장에는 대신정보통신(OK넷), SK(Net-truck), 한국통신(CVO)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SI 업체로는 삼성SDS가 새롭게 시장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물류관제서비스에 가입된 트럭의 규모가 1만 대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지만, 향후 개척될 부문이 많다고 보고 이동통신 단말기와 차량용 단말기의 개발추이 등을 주시하며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S는 삼성그룹 내 보안 업체인 에스원에 긴급차량출동 및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이 많은 보험이나 물류 분야 계열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3.3. 공공부문 애플리케이션 동향 ¶
공공부문에서는 비상구조 서비스, 긴급정보 서비스, 공공목적의 추적 서비스 등에 LBS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비상구조서비스는 119나 112 시스템과 연계하여 응급 재난 상황에서 구조기관에 자동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긴급경보서비스는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산불 등과 같이 긴급히 대피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긴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목적의 추적 서비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범인이나 도난차량 등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3.4. 해외 동향 ¶
해외부문에서는, 응급구난 서비스(E-911)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단순 LBS를 제공하는 유럽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서비스 다양성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정부가 발표한 ‘E-911’ 규정에 따라 모든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응급구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단말기, 장비개발과 서비스 안정화 속도가 더딘 상태다. 유럽은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각국 주요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LBS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모바일커머스보다는 일반정보나 위치기반게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LBS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DDI, 도코모, J폰 등 주요사업자가 모두 LBS를 제공중이다. 이 가운데 KDDI는 주변정보, 교통항법, 위치정보메일통지, 안전경호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코모는 친구찾기, 기업용 위치추적, 안전서비스, 주변정보, 지도찾기, 교통항법 분야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J폰은 주변정보서비스와 휴대폰으로 지도보내기를 제공하고 있다.
4.1. 1.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문제 ¶
LBS는 앞으로 개인의 위치를 추적, 상권 인근에 접근했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고객마케팅으로까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선 인터넷상에서 교통정보, 친구찾기, 모바일존 등에 사용되고 있는 LBS가 개인의 위치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어 개인의 위치정보를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5이 제기되면서 위치정보와 관련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빠르면 오는 8월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휴대폰이나 GPS 장비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주파수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우려를 정보통신부가 빠르면 오는 8월중 ‘위치정보지정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입법화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률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지만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 시에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다. 또, 유선에는 없는 무선만의 독특한 서비스인 LBS를 정당한 산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도 관련법규를 보완, 개정하여 공공 또는 산업 용도의 지리정보에 LBS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존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NGIS법)’에 응급 구조 시에 LBS와 결합이 필요한 지리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9.11테러 이후 ‘무선통신과공중안전법(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에 응급구난시 이동전화발신자의 위치파악 기능을 의무화한 관련 규칙(Enhanced 911)을 제정한데 이어 최근 LBS가 민간부문에서도 활성화될 것에 대비, ‘위치정보의 수집, 활용에 관한 법률(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1)’을 의회에 상정중이다. 유럽과 일본도 각각 ‘이동통신환경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규정’과 ‘이동통신 가입자 위치파악기능 내장 의무화 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4.2. 2. 인프라 및 사업 여건 ¶
LBS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관련 위치서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LBS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거나 표준의 부재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더딘 상태다. 휴대전화의 성능개선과 정확한 위치정보기술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으나 IMT2000 서비스가 실시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어디까지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LBS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생산업체, 플랫폼 개발업체, 컨텐츠 제공업체가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망라하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표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BS 분야는 무선위치추적을 위한 방식, 이동통신망의 게이트웨이, 컨텐츠 프로토콜, 개인정보보호와 인증 등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과 퀄컴, 삼성전자 등이 주축으로 공식 출범한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이 LBS를 표준화 과제로 선정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산하 지리정보전문위원회인 TC.211의 국내 단체에서 LBS분야의 표준 프로젝트를 수행할 방침이어서 보다 다각적인 표준화가 기대되고 있다.
표준화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국가기본도, 공공측량, 국방, 학술 등 국토관리를 위한 인프라인 동시에 국내 모든 위치정보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국가기준좌표계를 내년부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좌표계인 세계측지계로 통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GPS와 GIS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LBS 분야의 확산에도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측지계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해 실시하는 위치측정 기준으로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권장 아래 세계 각국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동경측지계 대신 올해 4월부터 세계측지계를 전면 도입한 상태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존 국가기준 좌표계를 세계 표준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기준점의 위치정밀도와 신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기지점에서의 확인관측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
IMT-2000 등의 무선 이동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통신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로서 LBS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LBS의 중요성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LBS 플랫폼이나 GPS의 도입 등을 통해 비록 위치추적, 교통정보 서비스와 같은 부분적인 POI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LBS는 위치 관련 솔루션 및 기술의 발전 및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개발 등을 통해 아직까지 사용자에게 크게 확산되지 않은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향후에는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이슈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결이 없이는 LBS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참고문헌> ¶
1 Jeffery H. Reed, Kevin J. Krizman, Brian D. Woerner, and Theodore S. Rappaport, “An overview of the challenges and progress in meeting the E-911 requirement for location service,” IEEE Communication Magazine, 1988.
2 양영규,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기술 현황 및 전망,” 정보처리학회지 Vol.8 No.6, 2001.
3 FCC 99-245, To ensure compatibility with Enhanced 911 emergency calling system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999.
4 이정원, “무선인터넷 컨텐츠 구현 전략과 킬러 컨텐츠 전망 – LBS를 중심으로,” K-Mobile 2001 세미나 발표자료, 2001. 10.
5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KISDI, 정보통신정책 298호, 2002. 4. 1.
6 전자신문(www.etimesi.com)
7 디지털타임즈(www.dt.co.kr)
2 양영규,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기술 현황 및 전망,” 정보처리학회지 Vol.8 No.6, 2001.
3 FCC 99-245, To ensure compatibility with Enhanced 911 emergency calling system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999.
4 이정원, “무선인터넷 컨텐츠 구현 전략과 킬러 컨텐츠 전망 – LBS를 중심으로,” K-Mobile 2001 세미나 발표자료, 2001. 10.
5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KISDI, 정보통신정책 298호, 2002. 4. 1.
6 전자신문(www.etimesi.com)
7 디지털타임즈(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