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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Nrf2010


1. 연구진 구성조건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2천7백만원(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2.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작성(한글/MS워드/PDF 중 택일)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
  • 연구계획서 신청기관 제출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확인
  • 신청완료

  1. 온라인 신청 전
    1. 재단 홈페이지 「연구기반정보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3.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2. 온라인 신청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2.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모두(연구보조원 제외) 각자의 업적 중 “3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대표업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 A&HCI, SSCI, SCOPUS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3.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3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실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4.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5.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6.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7.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8. 학제간 융합연구과제로 신청할 연구자는 심사희망분야 1순위, 2순위 선택시,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중 2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3.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받고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 : 2010. 3. 9(화), 09:00 ~ 3. 10(수), 18:00까지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독창성-(40)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40)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증진시키는가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수월성 (40)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15)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연구규모(연구비 및 연구기간) 및 연구진 구성이 적정한가
제시된 연구목표(연구결과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연구유형의 적정성(10)
연구주제와 내용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연구역량 1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10)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 (질적 수준 포함)
 
기대효과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학문적 파급효과 (10)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학제간 융합연구의 적합성(20) 학제간 융합연구 주제의 적합성(10) 연구과제가 학제간 융합연구로서 적합한 주제인가
학제간 융합연구의 수행역량(10) 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과 경험이 적정한가?

심사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PM
- 심사내용
공동연구:
온라인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패널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내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한국연구재단(www.nrf.go.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긍용 : 042-869-6202
◦ 전공심사 관련 문의
- 어문학단 : 042-869-6391~3
- 역사철학단 : 042-869-6245~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8,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042-869-6114

3. 연구비 관련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연구비 관리
◦ 본 사업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단,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하니 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협약서 및 연구계획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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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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