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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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정이유

‘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

주요내용

가."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안 제2조)
(1) 기존"방송","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방송통신" 개념을 신설
(2)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 정의가 필요
(3)"방송통신"에 파생되는 개념들도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

나."방송통신" 정책의 기본이념 등 설정(안 제3조 내지 제9조)
(1) 방송통신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등 방송통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 제시
(2) 한편,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

다. 방송통신의 발전(안 제2장)
(1)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 이용효율화, 방송통신시장 질서유지,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방송통신설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2) 사회적 합의를 거친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된 규제체계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기존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에 신규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
(3)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의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
(4) 방송통신망, 방송통신기반시설, 방송통신콘텐츠 등에 관한 진흥계획등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발전을 도모

라.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등(안 제3장)
(1) 연구개발, 기술평가, 기술협력, 기술정보, 연구기관 육성 등 방송통신기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
(2)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을 통해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

마.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등 (안 제4장)
(1) 징수금, 출연금,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 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을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분야의 발전,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
(3) 기금의 조성과 운영주체는 일반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기금 관리 및 활용에 효율적인 바,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 중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
(4) 방송통신 분야의 기금 조성/운영/관리의 일원화로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 및 관련사업자의 부담 경감 기대됨

바.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 (안 제5장)
(1)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 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이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2)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관리/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하고 무분별한 방송통신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방송통신 재난관리 (안 제6장)
(1) 재해/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임
(2)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 보호 및 효율적 국가통합관리시스템 작동 가능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적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라 함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망"이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방송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방송통신체제를 말한다.
  5. "방송통신기자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6. "방송통신서비스"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위해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송통신사업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통신사업자 : 방송통신사업자 중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나.「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제3조 (사회적 공동체 형성)
① 정부는 방송통신을 통해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수 또는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이 방송통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의 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적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권익보호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정부는 국민이 수준 높은 방송통신콘텐츠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시청자/이용자 편익 증대)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해 시청자/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평가, 교육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 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 및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방송통신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관련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방송통신관련 규제 합리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송통신의 관장)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제12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방송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시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6. 방송의 공익성/공공성/공정성 및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시청자/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8.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및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기술(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진흥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11.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비교, 방송통신 이용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제공,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지표를 개발/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① 새로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에 방송통신 관련법 중에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법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법률을 심의 요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일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재심의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진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경쟁의 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 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타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기초기술 개발, 제작지원, 유통구조 개선, 건전한 이용 유도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
①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등

제22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 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3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연구과제등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기술지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27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산업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간 방송통신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30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
  3. 제2항 내지 5항에 따른 징수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통신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5항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 한도 등 징수금의 산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징수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⑨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징수금 및 제8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2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15. 기타 방송통신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34조 (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당해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 발생시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35조 (관리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3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 (새로운 방송통신방식등의 채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방송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
① 방송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기술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방송통신 재난관리

제40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ㆍ「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ㆍ그 설치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방송통신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3조제3항에 규정한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방송통신의 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자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자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함에 소요된 실비는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원인/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피해복구의 진행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난방송)
①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5조 (통계의 작성/관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과 관련한 효율적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규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전담기관 및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 (기술기준 적용 예외) 「방송법」,「전파법」에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 (보고ㆍ검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34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벌 칙

제50조 (벌칙)
①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에 따른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6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40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44조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송법」 제35조의2에 의해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이 법 제28조에 의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기본법」제29조에 의한 표준은 이 법 제38조에 의한 표준으로 본다.
제4조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이 법 제39조에 의한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5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31조제1항의2 및 제5항에 따른 재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방송법」 제39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제30조에 의하여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최초 기금운용계획은 2010년부터 작성한다.
제6조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이 법 제21조에 의한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부터 제30조, 제44조의2,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9조 제9호,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중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 제75조, 제94조,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제108조제1항제11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의2호,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 24. 방송법"을 " 2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및 제10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26호를 신설하여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금"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방송법」,「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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