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 1801787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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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017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3 KB)
강기정 강창일 김성곤 김세웅 김우남 김재윤 김희철
박지원 송민순 안민석 양승조 이광재 이낙연 이용섭
천정배 최문순
원문박지원 송민순 안민석 양승조 이광재 이낙연 이용섭
천정배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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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이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방송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임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50%이상 출자 및 출연한 공영 방송사의 임원에는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50%이상 출자 및 출연한 공영 방송사의 임원에는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방송사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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