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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31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그리고 현행법상 게시판 본인확인조치(제44조의5)는 일일 이용자 10만 이하의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일일 이용자 10만 이하의 사이트에서도 권리침해행위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조치 시행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01. 7월 설립되어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차단, 해킹?바이러스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04. 7월 설립되어 인터넷 주소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07. 1월 설립되어 통신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신설 공공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 인터넷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와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진흥 업무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양기관과 함께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 해외협력 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 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 현행법 제44조의2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규정함(안 제42조제2항).
- 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 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 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44조의3제2항).
- 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대상 중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
- 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4조의6제1항 및 제3항).
- 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 자.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제5항).
- 차.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및 제2항).
- 카.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의10제3항부터 제7항까지).
- 타.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제8항).
- 파.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안 제44조의10제9항).
- 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 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하였음(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75조제1항제5호의2).
- 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안 제52조제3항)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
- 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준비 등(안 부칙)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관 통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와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