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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04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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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구본철 권경석 김정훈 김학송 백성운 안상수
안형환 이명규 이성헌 정두언 정해걸 홍장표
원문안형환 이명규 이성헌 정두언 정해걸 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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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등 인터넷의 익명성·비대면성·대중전파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2007년 경찰청이 발표한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사이버폭력은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2,905건으로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전제되므로,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이 법률에 의한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수반되고 있음.
이에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하여는 그 목적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한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등 인터넷의 익명성·비대면성·대중전파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2007년 경찰청이 발표한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사이버폭력은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2,905건으로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전제되므로,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이 법률에 의한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수반되고 있음.
이에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하여는 그 목적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한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라도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누구라도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CategoryEnac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