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0338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신문발행이나 언론과 관련 없는 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음.
-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주요내용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신문발행이나 언론과 관련 없는 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음.
-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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