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WebProject/References동시수정SocialNetworkAnalysisHandbook/Chapter8위치정보사업자Project~트위터는소셜네트워크인가 1801079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1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기정 강창일 김을동 변재일 양승조 이석현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최문순

[http]원문
@180107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7.5 KB)

1801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이용약관만 제시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활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정보처리장치의 활용목적, 범위, 시간 등의 사항을 미리 알려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현재 미흡한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서비스의 제공 및 내용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제3항 신설).
다. 제44조의11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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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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