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02968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승규 김용구 김을동 나경원 이경재 이성헌 이윤석
이종걸 조진래 최구식 허원제

제안이유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수입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그 매출액이나 수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됨.
그러나 방송사업은 그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 사업으로서 대부분 사업초기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계속되는 사업자에게도 기금을 징수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방송진흥이라는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상반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일률적인 징수기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기금 징수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방송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금 징수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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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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