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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방송개념과 발전현황문서1001: 방송의 개념과 발전현황
방통융합 입문(기초) 과정
문서1001: 방송의 개념과 발전현황: 방통융합 입문(기초) 과정
[hkim] 참조
[[TableOfContents]]
== 방송의 개념과 범위 ==Broad +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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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주에게 송신 하는 것Difference ?? 통신 대 방송 ??
|'''통신과방송'''|통신 ||방송 ||
|'''통신과방송'''||| 통신 || 방송 ||
||정의 ||전파통신기본법 2조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방송법 2조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수익원 ||송수신 ||콘텐츠 + 광고 ||
||관리및 규제 (구)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
||관리및 규제 (신) |||| 방송통신위원회 ||
||관리및 규제 (신) |||| 방송통신위원회 ||
||방향성 ||양방향 포인트 to 포인트 ||단방향 ||||공공성 ||상업적 + 산업적 성격 (경제활동의 장) ||공익성 + 공정성 + 강력한 영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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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와 다수를 잊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Mass Media''' 라고 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클 수록 사회적 책임력이 크다고 . . . 판단하는 경향. == 방송의 역사와 현황 ==
붉은 색 : 전파 (텔레컴)
검은 색 : 라디오
푸른 색 : 텔레비전
=== 1800 년대 ===
1832 :: [[Attachment(MorseMachine.png.png,align=left,height=172)]] [[Attachment(MorseCode.png,align=left,height=172)]] [[HTML(<font color='red'>)]]Saumuel Morse 전신부호 [[HTML(</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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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Attachment(Alexander_Graham_Bell.jpg,align=left,height=152)]] [[HTML(<font color='red'>)]]Alexander Graham Bell 소리신호의 전송
"Mr. Watson, . . . Come here . . . I want to see you."
The beginning of '''telephone'''[[HTML(</font>)]]
The beginning of '''telephone'''
Party Line: 커뮤니티에 공동으로 설치한 후 수신기를 각 가정에 설치하여 수화기만 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술로 가정에 보급. 링톤에 의해서 누구 집 전화인지 구분.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환원(operator)를 통했어야 함 [[HTML(</font>)]]
[[HTML(<div class='clear'></div>)]]
1881 :: World Expo in Paris
[[HTML(<font color='red'>)]]Theatrophone [[HTML(</font>)]]
[[HTML(<font color='red'>)]]Theatrophone: 대화 및 음악전달의 가능성 (Theatrephone = Theatre + phone),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타 지역까지 전달하려는 혁신적 시도. 전화선을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HTML(</font>)]]
1885 :: [[HTML(<font color='red'>)]]AT&T [[HTML(</font>)]]
1890 :: [[Attachment(TelephoneOperator03.jpg,align=left,height=172)]] [[Attachment(TelephoneOperator_1952_07.jpg,align=left,height=172)]] [[HTML(<font color='red'>)]]Operator 등장 [[HTML(</font>)]]
1890 :: [[Attachment(TelephoneOperator03.jpg,align=left,height=172)]] [[Attachment(TelephoneOperator_1952_07.jpg,align=left,height=172)]] [[HTML(<font color='red'>)]]Operator 등장: "Number Please" [[HTML(</font>)]]
[[HTML(<div class='clear'></div>)]][[Attachment(Guglielmo_Marconi.jpg.jpg,align=left,height=172)]] Gulielmo Marconi: 무선 전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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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div class='clear'></div>)]]1912 :: [[Attachment(DavidSarnoff_1922.jpg,align=left,height=172)]] 타이타닉 호 침몰 사건과 David Sarnoff
D. Sarnoff 러시아 이민자
마르코니텔레그래프에서 교환원으로 근무 (뉴욕)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알리는 SOS 신호를 처음으로 감지
72시간 동안 교환기에서 논스탑으로 소식 전달
다른 선박에게 구조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신문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함
미 대통령 Taft의 긴급 명령으로 모든 무선전신 회사의 송신 중단
약 800 여명이 구조됨
Sarnoff = 미국의 영웅
이 때가 21세의 일. 훗날 American Marconi Company와 후에 RCA에서 중요한 인물로 역할
[[HTML(<div class='clear'></div>)]]1919 ::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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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단순한 상업활동의 장으로 평가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었음
[[HTML(<font color='blue'>)]]NTSC [[HTML(</font>)]]
[[HTML(<font color='blue'>)]] [[HTML(</font>)]]
== 디지털방송개요, 현황, 발전방향 ===== 한국 방송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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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을 쪼개는 효과만을 가짐 (창출, 성장의 효과는 거의 없음)정해진 비지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 (월비용 징수 제외하고)
디지털 케이블방송 / IPTV 은 다른 견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디지털 케이블방송 / IPTV 은 다른 견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또 다른 하나의 큰 다른점은
IPTV는 통신사가 방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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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정책결정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가 (방송위원회의 반대)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으로 완성하고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제정안])
|'''세계의 표준'''|||||||||||<table class="wikiLeft">'''Specification around the world'''||
|'''세계의 표준'''|||||||||||<table class="wikiCenter">'''Specification around the world'''||
|||| ||US ||Eroupe ||Japan ||Korea ||||지상파 ||전송방식 ||ATSC ||DVB-T ||ISDB-T ||ATSC ||
|| ||AV ||MPEG-2 Dolby AC3 ||MPEG-2 ||MPEG-2 ||MPEG-2 + Dolby AC3 ||
@@ -206,8 +219,6 @@
||케이블 ||전송방식 ||OpenCable ||DVB-C ||ISDB-C ||OpenCable |||| ||AV ||MPEG-2 Dolby AC3 ||MPEG-2 ||MPEG-2 ||MPEG-2 + Dolby AC3 ||
|| ||양방향TV표준 ||OCAP ||MHP ||ARIB BML+GEM ||OCAP ||
__DVB (Dgital Video Broadcating)__
* The Digital Video Broadcasting Consortium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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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
* 연동형: A/V 소스 (기존 프로그램, 혹은 새로 기획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 부가적인 정보, 기능, 서비스를 추가하는 어플리케이션
* 연동형: A/V 소스 (기존 프로그램, 혹은 새로 기획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 부가적인 정보, 기능, 서비스를 추가하는 어플리케이션
* 독립형: 독립적인 형태로 특화된 내용을 제시하는 어플리케이션* 책갈피형: 연동형의 방해를 최소화하여 후에 독립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__연동형의 문제__
__연동형의 문제__ [[Attachment(KBS_SportsRel.png,align=right,width=292)]]
* 전통적인 TV 매체의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인터액션을 원한다는 것이 단점* 콘텐츠에서 방해(distraction)받는 기분이 안들도록 해야 함. . . .
* e.g., 재방송을 쇼핑개념과 함께 기획하여 연동형 쇼핑방송으로 보내는 것. -->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미리 알고 있음.
* e.g., 퀴즈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e.g., 퀴즈나 투표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e.g., 스포츠일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
[[Attachment(KBS_Quiz_rel.png,width=292)]]
[[Attachment(KBS_Poll_rel.png,width=292)]]
__독립형의 문제__
* 전통적으로 TV 는 Leaning backward 매체라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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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프로모션: 관련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전시회 특별 교육회 등을 하여서 관심있는 학생, 사용자들의 참여를 높임.* 이 후, Big Read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의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인기를 끔.
__Fight Box__
__Fight Box__ attachment:Fightbox01.jpg?align=right attachment:Fightbox02.jpg?align=right
* Fightbox는 실제 텔레비전물이 중계되기 몇 개월전에 시작. 웹사이트 등록자들이 전사를 고르고 키우며, 훈련시켜서 다른 사용자의 전사화 싸우도록 함. 일정기간 동안의 성적이 우수한 사용자들을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Virtual 한 환경에서 승자를 가르도록 하고, 이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함. 따라서, 웹사이트 -> Television 의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함독일 방송개념 규명논쟁에 관한 연구
[attachment:dbpia0955012.pdf 논문 ]뉴미디어 출현이후 방송 통신의 기술적 융합에 이은 산업적 융합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관련법과 규제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규명은 공익적 규제를 받는 방송개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비방송 개념 도출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이용형태 변화에 근거한 주관적 자유적용의지는 객관적 방송의 자유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전후 여론형성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으로서 방송의 객관적 자유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80년대 중반 민영방송 도입을 계기로 벌어진 방송의 자유 논쟁은 주관적 자유에 근거한 의견의 자유경쟁시장 도입과 방송시장의 탈규제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90년대 후반 방송과 비방송 개념규명 논거로 발전하여 여론형성을 위해 객관적 자유가 적용되는 방송개념을 방송과 밀착된 협의적 범위로 규명함으로서 비방송 개념을 광의적으로 도출하게 된 것이다. 비방송은 다시 여론형성력이 낮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유사방송 개념, 개인커뮤니케이션으로서 탈규제가 적용되는 비방송 개념으로 규명되어 개념과 규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attachment:dbpia1199468.pdf 논문]. 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방송사의 의견 표명과 제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일지라도 국가의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의견(논평)을 보호하며,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조항의 ‘균형성’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성 규제를 구조적 규제(내용 중립 규제)로 제한할 것,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의견 표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attachment:dbpia1176746.pdf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attachment:dbpia0917201.pdf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attachment:dbpia1176746.pdf 파일]: 지상파 방송의 시대를 지나 케이블,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 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송용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있어 필수 요소인 저작권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각종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성격 역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저작권자, 영상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 주체별 영역 구분 또한 확실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방송권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전송권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을 통해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연 또는 음반제작, 방송제작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또한 더욱 확장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방송용 콘텐츠에 얽혀 있는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뭔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무적으로는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주제작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및 저작인접권자 사이의 저작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 관행 때문에 불공정 상황이 심화되는 한편,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복합성을 띨 수밖에 없는 방송콘텐츠 전반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개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은 제작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보통사람들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다양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할 것이냐 하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온 저작권의 근본이념과 디지털 정보사회의 새로운 특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최우정, (2004). [attachment:dbpia0917201.pdf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한국비교공법학회. 269-297.
김사승, (2005). [attachment:dbpia1104126.pdf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한국방송학회.
백미숙 (2004). [attachment:dbpia0955244.pdf 미국 라디오 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 개념의 형성, 1922~26]. 한국언론학보, 48(2). 373-399.
이상우. (2008). [attachment:dbpia1176626.pdf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전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9(2) 129~164
우리나라의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은 1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한 경쟁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2008년 하반기 IPTV의 도입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IPTV의 진입으로 인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를 전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유효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PTV 도입 이후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를 전망해 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1. 방송의 개념과 범위 ¶
Broad + Cast
방송사업자
대중매체와 현대사회
소수와 다수를 잊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Mass Media 라고 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클 수록 사회적 책임력이 크다고 . . . 판단하는 경향.
- 방송
-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명목의 것을 말한다.
-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 텔레비전방송
- 위에서
-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 이를 편성 (순서를 정하여 전송하는 계획을 만듬)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주에게 송신 하는 것
-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통신 | 방송 | |
정의 | 전파통신기본법 2조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 방송법 2조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
수익원 | 송수신 | 콘텐츠 + 광고 |
관리및 규제 (구) |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
관리및 규제 (신) | 방송통신위원회 | |
방향성 | 양방향 포인트 to 포인트 | 단방향 |
공공성 | 상업적 + 산업적 성격 (경제활동의 장) | 공익성 + 공정성 + 강력한 영향력 |
- 지상파 방송사업자
- 조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 음악유선 방송사업자
- 전광판 방송사업자
- 전송망사업 사업자
- 제한성: 방송국이 사용하는 방송전파는 물리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해야 함
- 방송자원: 방송국은 공공소유인 전파를 '빌려'받아 사용하므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함.
- 국민자원: 방송의 재정적 부담의 상당부분을 국민이 지고 있음. 따라서 공공적인 성격을 추구해야 함.
- 사회적책임론: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조심해야 함
- 독립성
- 객관성
- 공정성
- 다양성
- 접근성
- 참여성
대중매체와 현대사회
소수와 다수를 잊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Mass Media 라고 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클 수록 사회적 책임력이 크다고 . . . 판단하는 경향.
2.1. 1800 년대 ¶
- 1832
- [PNG image (50.72 KB)]Saumuel Morse 전신부호[PNG image (53.15 KB)]
- 1876
- Alexander Graham Bell 소리신호의 전송[JPG image (58.92 KB)]
"Mr. Watson, . . . Come here . . . I want to see you."
The beginning of telephone
Party Line: 커뮤니티에 공동으로 설치한 후 수신기를 각 가정에 설치하여 수화기만 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술로 가정에 보급. 링톤에 의해서 누구 집 전화인지 구분.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환원(operator)를 통했어야 함
- 1881
- World Expo in Paris
Theatrophone: 대화 및 음악전달의 가능성 (Theatrephone = Theatre + phone),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타 지역까지 전달하려는 혁신적 시도. 전화선을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1885
- AT&T
- 1890
- [JPG image (116.03 KB)]Operator 등장: "Number Please"[JPG image (699.61 KB)]
Gulielmo Marconi: 무선 전신 시스템 개발[JPG image (136.81 KB)]
- 1891
- Marconi, 영국 특허
- 1892
- Marconi, 미국 특허
2.2. 1900 년대 ¶
- 1906
- 소리증폭 기술을 이용하여 AUDION 판매[JPG image (14.56 KB)]
by De Forest Lee[JPG image (91.12 KB)]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송도 시작 (여성참정권)
- 1912
- 타이타닉 호 침몰 사건과 David Sarnoff[JPG image (28.06 KB)]
D. Sarnoff 러시아 이민자
마르코니텔레그래프에서 교환원으로 근무 (뉴욕)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알리는 SOS 신호를 처음으로 감지
72시간 동안 교환기에서 논스탑으로 소식 전달
다른 선박에게 구조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신문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함
미 대통령 Taft의 긴급 명령으로 모든 무선전신 회사의 송신 중단
약 800 여명이 구조됨
Sarnoff = 미국의 영웅
이 때가 21세의 일. 훗날 American Marconi Company와 후에 RCA에서 중요한 인물로 역할
- 1919
- RCA
Zworykin, Vladimir 미국, RCA에서 텔레비전 영상 실험 시작
- 1920s
- 본격적인 라디오 발전시기
- 1920
- 피츠버그 KDKA, 미국 라디오 방송 시작
- 1922
- 영국, 프랑스 라디오 방송 시작
Farmsworth도 유타에서 연구시작,
이 해에 특허 취득 (All electronic television)
30년대에 2개 더 특허를 받음
- 1923
- 독일 라디오 방송 시작
라디오의 대중화로 인한 폐해
Dr. Brinkley 회춘약 (틀림없는)Zworkin 특허 (Iconoscope tube)
손수건 판매, 예수의 사인이 적힌
- 1925
- Sarnoff가 RCA에서 라디오 방송국 설립 제안
이전에는 라디오 박스를 팔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방송물을 제작하는 정도일본 라디오 방송 시작
이 때 "독자적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자는 모델을 제안함
반대의견이 심했음 . . . . The wireless message box radio has no imaginable commercial value. Who would pay for a message sent to nobody in particular?
- 1926
- NBC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설립
- 이쯤에 AT&T가 BCA (Broadcasting Corporation of America)를 세워, Telephone line을 이용한 라디오 네트워크 시작 (독점 . . . AT&T 가 전화기술과 망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 정부규제로 BCA는 강제 매각
- AT&T telephone line 대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radio회사를 콘트롤 하려고 함.
- GE | Westinghouse | RCA 합작으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 NBC라고 칭함
- 이쯤에 AT&T가 BCA (Broadcasting Corporation of America)를 세워, Telephone line을 이용한 라디오 네트워크 시작 (독점 . . . AT&T 가 전화기술과 망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 1927
- CBS 설립
Radio Act of 1927
매스를 향한 방송을 허가제로 실시하기 시작
- 1928
- 신문 대 라디오 전쟁
- 신문과의 전쟁 (뉴스) 뉴스 소스 = 신문 | 어나운스 부스
- 신문의 적대행위
- 라디오 뉴스의 활성화
- 신문과의 전쟁 (뉴스) 뉴스 소스 = 신문 | 어나운스 부스
- 1929
- Zworykin 특허 (Kinescopy tube)
- 1930s
- Radio: 가족 매체로 정착[PNG image (217.54 KB)]
- 1938
- CBS Mercury Theatre on the Air 사건 총알이론 참조[JPG image (983.06 KB)]
이어서 Orson Welles 청문회
- 1939
- 세계만국박람회에 TV 등장
- 1941
- 1차 NTSC 표준 제안됨 (2차 = 53년)
- 1950
- 라디오의 몰락
- 1950년대: Video Killed the Radio Star.
- RCA 광고 참조 http://www.youtube.com/watch?gl=KR&hl=ko&v=vBZ3fvZFDBQ
- 텔레비전의 부상으로 라디오 인기 급락, 고전 시작
[PNG image (70.53 KB)]Youtube(vBZ3fvZFDBQ)
- 1950년대: Video Killed the Radio Star.
- 1953
- 제 2 차 NTSC 표준안 제정
- 1956
- RCA 한국에 상륙, KORCAD. 곧 망함
- 1961
- KBS
- 1964
- TBC
- 1969
- MBC
- 1980
- TBC -> KBS2
- 1984
- AT&T Department of Justic(법무부)에 의해서 8개로 쪼개짐 (반 독점)
- 방송
- 방송(라디오/텔레비전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음)
방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 없이 많았어도 전화, 전파 사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
라디오에 비해서 텔레비전의 성장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랐는데, 그 이유는 라디오의 비지니스모델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라디오의 방송권을 획득한 회사가 텔레비전 전파사용 허가도 받았기 때문.
- 통신
- 단순한 상업활동의 장으로 평가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었음
3.1. 한국 방송의 발전 ¶
1960년대 공중파 혹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디지털 케이블방송
IPTV
단순히 텔레비전 기술의 차이에 의한 (결과물은 동일할 수 있는) 가지치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디지털 케이블방송
IPTV
대중매체의 성격을 가짐
또한 시장을 쪼개는 효과만을 가짐 (창출, 성장의 효과는 거의 없음)
정해진 비지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 (월비용 징수 제외하고)
그러나,
디지털 케이블방송 / IPTV 은 다른 견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또 다른 하나의 큰 다른점은IPTV는 통신사가 방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를 위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됨
이를 위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됨
3.2. 디지털방송 개요 ¶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은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 . . . SkyLife 한국위성방송 독점권 위임하는 동시에 디지털기술로 시작
이후, DMB가 들여오고 (사실은 radio 기술, Eureka### 채택)
케이블이 디지털화 되면서
IPTV 정책결정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가 (방송위원회의 반대)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으로 완성하고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제정안)
이후, DMB가 들여오고 (사실은 radio 기술, Eureka### 채택)
케이블이 디지털화 되면서
IPTV 정책결정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가 (방송위원회의 반대)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으로 완성하고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제정안)
Specification around the world | |||||
US | Eroupe | Japan | Korea | ||
지상파 | 전송방식 | ATSC | DVB-T | ISDB-T | ATSC |
AV | MPEG-2 Dolby AC3 | MPEG-2 | MPEG-2 | MPEG-2 + Dolby AC3 | |
양방향TV표준 | ACAP | MHP | ARIB BML+GEM | ACAP | |
위성 | 전송방식 | DSS, DVB-S | DVB-S | ISDB-S | DVB-S |
AV | MPEG-2 | MPEG-2 | MPEG-2 | MPEG-2 | |
양방향TV표준 | DirectTV | MHP | ARIB BML+GEM | MHP | |
케이블 | 전송방식 | OpenCable | DVB-C | ISDB-C | OpenCable |
AV | MPEG-2 Dolby AC3 | MPEG-2 | MPEG-2 | MPEG-2 + Dolby AC3 | |
양방향TV표준 | OCAP | MHP | ARIB BML+GEM | OCAP |
DVB (Dgital Video Broadcating)
- The Digital Video Broadcasting Consortium로서
- Industry에 의해서 발족
- 여러가지 방송 매체에 대한 (케이블, 위성, 지상파, IPTV 등등)
- Digital TV Broadcastin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작업함
- 이 중에서 양방향 데이터 방송을 위한 TV 미들웨어 표준으로 아래 MHP를 선정
OCAP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ACAP (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 미국 방송기구인 ATSC 에서 제정한 양방향 TV 미들웨어 표준
- GEM에 ATSC 지상파 방송환경요소를 추가하는식으로 제정됨
한국은매체별로MHP, OCAP, ACAP을다사용하도록표준이되어있음.
MHP, OCAP, ACAP은 GEM이라는 공통표준에 기반하고 있어 Java API의 90% 이상을 공유하고 있음.
매체간 호환성있는 양방향 TV 서비스컨텐츠 제작시 기술적인면보다 컨텐츠제작환경과 사업적환경에 따른 호환성문제가 있음.
MHP, OCAP, ACAP은 GEM이라는 공통표준에 기반하고 있어 Java API의 90% 이상을 공유하고 있음.
매체간 호환성있는 양방향 TV 서비스컨텐츠 제작시 기술적인면보다 컨텐츠제작환경과 사업적환경에 따른 호환성문제가 있음.
- 한글폰트, 한글입력방식, 화면해상도문제
- 거래형 양방향TV 서비스를위해서복잡한 매체별 사업관계
3.3. 어플리케이션 ¶
- 연동형: A/V 소스 (기존 프로그램, 혹은 새로 기획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 부가적인 정보, 기능, 서비스를 추가하는 어플리케이션
- 독립형: 독립적인 형태로 특화된 내용을 제시하는 어플리케이션
- 책갈피형: 연동형의 방해를 최소화하여 후에 독립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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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TV 매체의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인터액션을 원한다는 것이 단점
- 콘텐츠에서 방해(distraction)받는 기분이 안들도록 해야 함. . . .
- e.g., 재방송을 쇼핑개념과 함께 기획하여 연동형 쇼핑방송으로 보내는 것. -->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미리 알고 있음.
- e.g., 퀴즈나 투표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e.g., 스포츠일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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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TV 는 Leaning backward 매체라고 여겨짐.
- 정보전달 중심의 서비스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입력장치의 제약 (remote) 으로 . . .
- e.g., 입력장치 개발 (Wii와 같은)
개인화된 EPG 서비스
- 어떤 정보나 채널 혹은 동영상 등을 서비스 받을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가
- Information Overload 문제와 충돌하는 것
- 효과적인 EPG 정보제공이 주효할 수 있음.
- e.g.,
- 개인의 특성, 성향, 정보사용 경향 등에 맞추어 개인별 EPG 제공.
- 개인의 성향 파악이 되면 긍정적 광고 태도를 유발하여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타겟광고). 즉, 30대 중반 미혼의 남자에게는 자동차와 카메라 등 비교적 고가이면서 많이 쓰이는 제품, 상품의 광고를 할 수 있으며, 30대 유아를 둔 가정에게는 기저귀, 분유 등의 광고를 보낼 수 있음. 따라서, 브로드캐스팅에서와 같이 모든 사용자가 일괄적인 광고를 받는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이 특정 광고의 타겟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광고가 10분이며 사용자가 VOD를 시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vod 시청 전에 광고를 보면 vod 사용료 중 50% 를 광고사용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광고를 시청하도록 한 후에 VOD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음.
- 개인의 특성, 성향, 정보사용 경향 등에 맞추어 개인별 EPG 제공.
3.3.1. 어플리케이션 예 ¶
Who wants to be Millio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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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선다형 퀴즈 게임쇼는 양방향성을 넣기에 좋은 포맷의 게임
- http://kr.youtube.com/watch?v=njBc95YeMA4
- BskyB 2003년에 개발 사용되었던 퀴즈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는 사용자들이 메인 쇼의 퀴즈 참여자와 함께 퀴즈 답을 맞힐 수 있도록 고안된 것. 사용자는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하여 번호 (1-4번)를 선택함.
- 퀴즈를 맞힌 개수와 퀴즈를 푸는데 걸린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승리자 군을 결정함. 승리자 군이란 앞의 방법으로 가장 상위에 속하게 된 일정 명의 사용자를 의미함.
- 다른 채널로 이동할 경우, 사용자는 이전 포인트를 모두 잃게 되었으므로 채널 이탈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었음.
- 개선점: 인기인이 퀴즈쇼에 참여했거나, 퀴즈쇼 자체가 인기 있을 경우, 사용자가 퀴즈쇼 참여자에게 힌트를 주는 방법으로 개편할 수도 있음. 즉, 시청자들이 각 콘테스턴트를 돕는 참여를 함으로써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개인경쟁에서 참여경쟁으로 방향이 바뀌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서에 맞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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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을 전제로 단일,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가 참여하도록 함. 가령, 광화문과 세종로에 동상을 옮기는 이슈에 대해서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단순히 투표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것 보다도 (1) 이순신과 세종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소개; (2) 사용자의 의견과 코멘트 등을 제시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
- 실제로 Event TV라고 하는 Great Briton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생방송 진행자와 함께 시청자의 참여로 일정기간 중 가장 위대한 영국인을 고르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
- 진행자는 현재 투표상황이나, 관련 facts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력하였으며, 투표 현황 (통계치 -- 가령 30대 초반 여성의 투표 경향 등을 설명하여 줌) 등을 중계하였음.
- 진행은 Nomination stage -> Top 100 -> TV 프로그램 시작 -> Top 10 -> 으로 좁힘. 사용자들은 Regiter가 필요하였고, 이 때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정보가 수집됨.
- 크로스 프로모션: 관련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전시회 특별 교육회 등을 하여서 관심있는 학생, 사용자들의 참여를 높임.
- 이 후, Big Read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의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인기를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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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box는 실제 텔레비전물이 중계되기 몇 개월전에 시작. 웹사이트 등록자들이 전사를 고르고 키우며, 훈련시켜서 다른 사용자의 전사화 싸우도록 함. 일정기간 동안의 성적이 우수한 사용자들을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Virtual 한 환경에서 승자를 가르도록 하고, 이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함. 따라서, 웹사이트 -> Television 의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참고문헌 ¶
독일 방송개념 규명논쟁에 관한 연구
김사승, (2005).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1.09 MB). 한국방송학회.
백미숙 (2004). 미국 라디오 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 개념의 형성, 1922~26 (1.24 MB). 한국언론학보, 48(2). 373-399.
논문 (1.49 MB)뉴미디어 출현이후 방송 통신의 기술적 융합에 이은 산업적 융합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관련법과 규제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규명은 공익적 규제를 받는 방송개념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비방송 개념 도출이다. 이를 위해 방송의 이용형태 변화에 근거한 주관적 자유적용의지는 객관적 방송의 자유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전후 여론형성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으로서 방송의 객관적 자유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80년대 중반 민영방송 도입을 계기로 벌어진 방송의 자유 논쟁은 주관적 자유에 근거한 의견의 자유경쟁시장 도입과 방송시장의 탈규제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90년대 후반 방송과 비방송 개념규명 논거로 발전하여 여론형성을 위해 객관적 자유가 적용되는 방송개념을 방송과 밀착된 협의적 범위로 규명함으로서 비방송 개념을 광의적으로 도출하게 된 것이다. 비방송은 다시 여론형성력이 낮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유사방송 개념, 개인커뮤니케이션으로서 탈규제가 적용되는 비방송 개념으로 규명되어 개념과 규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논문 (695.4 KB). 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방송사의 의견 표명과 제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일지라도 국가의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의견(논평)을 보호하며,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조항의 ‘균형성’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성 규제를 구조적 규제(내용 중립 규제)로 제한할 것,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의견 표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파일 (985.68 KB): 지상파 방송의 시대를 지나 케이블,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 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송용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있어 필수 요소인 저작권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각종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성격 역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저작권자, 영상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 주체별 영역 구분 또한 확실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방송권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전송권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을 통해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연 또는 음반제작, 방송제작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또한 더욱 확장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방송용 콘텐츠에 얽혀 있는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뭔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무적으로는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주제작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및 저작인접권자 사이의 저작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 관행 때문에 불공정 상황이 심화되는 한편,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복합성을 띨 수밖에 없는 방송콘텐츠 전반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개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은 제작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보통사람들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다양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할 것이냐 하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 온 저작권의 근본이념과 디지털 정보사회의 새로운 특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최우정, (2004).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677.83 KB). 한국비교공법학회. 269-297.김사승, (2005).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1.09 MB). 한국방송학회.
백미숙 (2004). 미국 라디오 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 개념의 형성, 1922~26 (1.24 MB). 한국언론학보, 48(2). 373-399.
이상우. (2008).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전망 (967.29 KB). 방송과 커뮤니케이션,9(2) 129~164
우리나라의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은 1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한 경쟁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2008년 하반기 IPTV의 도입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IPTV의 진입으로 인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를 전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유효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PTV 도입 이후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를 전망해 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