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 1800397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039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강석호 강승규 구본철 김성회 김소남 박보환 손범규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이정선 장광근 정양석 조전혁
강석호 강승규 구본철 김성회 김소남 박보환 손범규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이정선 장광근 정양석 조전혁
제안이유
인터넷포털은 기사의 가치를 판단해 다양하게 지면에 재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등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리 확보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포털은 기사의 가치를 판단해 다양하게 지면에 재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등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리 확보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그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인터넷포털사업자로 하여금 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 기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도 즉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기사의 조회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인터넷포털의 경우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그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인터넷포털사업자로 하여금 본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 기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도 즉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기사의 조회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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