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 180181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1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180181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 KB)
고승덕 김영진 김용구 김을동 김재윤 김창수 노철래
문국현 송훈석 양승조 이시종 이용경 이재선 이정희
이종걸 이한정 임영호 장세환 전혜숙 정장선 최문순
최재성
원문문국현 송훈석 양승조 이시종 이용경 이재선 이정희
이종걸 이한정 임영호 장세환 전혜숙 정장선 최문순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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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현행법상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특히 해당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임시조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의 내용 자체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게재자는 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그러나 해당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현행법상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특히 해당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임시조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의 내용 자체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게재자는 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게재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타인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5항).
다.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CategoryEnactment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5항).
다.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