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305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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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30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소남 김옥이 김정권 김태환 박준선 성윤환 손범규
이달곤 이명규 이한성 임동규 정옥임 정의화 정해걸
정희수 주호영 홍정욱

[http]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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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01. 7월 설립되어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차단, 해킹·바이러스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04. 7월 설립되어 인터넷 주소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07. 1월 설립되어 통신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신설 공공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인터넷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와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진흥 업무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양기관과 함께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 해외협력 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 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안 제52조제3항) -- (1)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준비 등(안 부칙)
(1)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
(2) 기관 통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와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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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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