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3231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을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허가에 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허가시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와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 및 그 이행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허가 또는 재허가라는 행정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나 기준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며 특히 재허가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 여부나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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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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