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TwinPages 180337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영진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김정훈 박민식 이계진 이진복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제안이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특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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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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