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3285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1. 180328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발의자: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김용구 김춘진 박보환 안민석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임영호 정영희 조전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고 서비스 개시의 기간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서비스 개시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서비스 개시 기간 설정에는 기간 연장의 개념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인 기간에 있어 예외적으로 기간의 연장이 인정됨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서비스 개시 행위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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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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