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0249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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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024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구본철 김무성 김성수 김영선 손범규 심재철 안상수
원희목 이한성 홍장표

[http]원문
@18002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5.5 KB)

제안이유
뉴스전달서비스의 수행보다는 무료 이메일, 이벤트 경품 및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하여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신문에 한하여 “독자적인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이에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기타인터넷간행물”에 관하여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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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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