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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2901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구상찬 권영진 김옥이 서청원 손범규 신상진 양정례
유승민 유일호 이성헌 이혜훈 정양석
구상찬 권영진 김옥이 서청원 손범규 신상진 양정례
유승민 유일호 이성헌 이혜훈 정양석
제안이유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리성의 부족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그러나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리성의 부족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 및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7조 및 제34조제2항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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