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168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16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승규 김재경 나경원 안형환 이계진 임태희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홍준표

[http]원문
@18016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82 KB)

제안이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44조의2 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규정함 (안 제42조 제2항)
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함 (안 제44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다.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3항)
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안 제44조의3 제2항)
바.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안 제44조의6 제1항 및 제3항)
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2의2호)
아.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안 제44조의10 제1항 내지 제2항)
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안 제44조의10 제3항 내지 제7항)
차.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 제 8항)
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 (안 제44조의10 제9항)
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 70조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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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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