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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0629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18006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4.5 KB)
김세웅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박선숙 박지원
안민석 유선호 이광재 이미경 이용섭 이춘석 천정배
최문순
원문안민석 유선호 이광재 이미경 이용섭 이춘석 천정배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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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에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기업 자본이 방송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방송겸영 금지는 방송이 시청자나 소비자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거나, 방송을 이용한 겸영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기 때문임.
특히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로서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이유임.
따라서 이상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워 방송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대기업 자본이 방송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방송겸영 금지는 방송이 시청자나 소비자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거나, 방송을 이용한 겸영기업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기 때문임.
특히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로서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이유임.
따라서 이상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워 방송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의 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기준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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