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elliteTelevision › CoursesListbyAcademicYear › JavaTvApiTechnicalOverview › DigitalMultimediaBroadcasting › OnLineMediaAndTheirUse/Presentation › 1802924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1. 1802924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구본철 김금래 김무성 김선동 김용태 남경필 박영아
성윤환 손숙미 안상수 안홍준 원희목 유재중 이명규
이성헌 임동규 정의화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현기환
제안이유성윤환 손숙미 안상수 안홍준 원희목 유재중 이명규
이성헌 임동규 정의화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현기환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미비해 심의제도 개선 및 재심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심의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심의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안 제100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종전에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보고 하도록 함(안 제100조제4항).
다. 방송법 현행 제100조제5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동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제100조제5항 삭제).
라. 재심청구 시 재심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하도록 하고,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도록함(안 제100조제7항)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재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0조제8항 신설).
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9항 신설).
사. 제재조치 및 재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제10항 신설).
Category나. 종전에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보고 하도록 함(안 제100조제4항).
다. 방송법 현행 제100조제5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동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제100조제5항 삭제).
라. 재심청구 시 재심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하도록 하고,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도록함(안 제100조제7항)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재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0조제8항 신설).
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9항 신설).
사. 제재조치 및 재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