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Page 180321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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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3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김용구 김춘진 박보환 안민석
이상민 임영호 정영희 조전혁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모법인 제58조제1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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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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