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JournalNewMediaAndSociety › SocialNetworkAnalysisHandbook/Chapter5 › CategoryApplyingCommunicationTheoryForProfessionalLife › 과학문화아카데미 › 1801787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1800556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180055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의 자료신고와 검증 및 공개제도에 관한 입법취지는 신문사가 투명한 신문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질서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함에 있음.
그렇지만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미비로 신문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최근 몇 년간 ABC협회가 신문부수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신문이 일부이고 게다가 발행부수 미공개는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형편임.
이에 발행부수 등 신문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과 신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그렇지만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미비로 신문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최근 몇 년간 ABC협회가 신문부수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신문이 일부이고 게다가 발행부수 미공개는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형편임.
이에 발행부수 등 신문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과 신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적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자료신고와 검증을 성실히 이행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다.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Category나. 자료신고와 검증을 성실히 이행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다.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