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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0547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구본철 권영진 김성태 김춘진 김태원 박기춘 박준선
배은희 손범규 신낙균 양정례 유기준 유성엽 이명규
이성헌 이윤석 이춘식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두성
정영희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현기환
제안이유배은희 손범규 신낙균 양정례 유기준 유성엽 이명규
이성헌 이윤석 이춘식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두성
정영희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현기환
이 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방송이나 선거방송·재해방송 등의 경우에는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이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화방송이 6% 수준에 머무르는 등 장애인의 방송정보접근권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도방송 등의 경우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장애인이 방송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그러나 위 규정이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화방송이 6% 수준에 머무르는 등 장애인의 방송정보접근권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도방송 등의 경우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장애인이 방송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사업자는 보도방송·선거방송·재난방송 프로그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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