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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관련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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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http]180337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 11인) 의원 2008-12-31 180337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http]180328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3인) 의원 2008-12-29 2008-12-30 1803285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http]180323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2인) 의원 2008-12-26 2008-12-29 1803231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http]180284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본철의원등 17인) 의원 2008-12-03 2008-12-04 1802847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http]18008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등 11인) 의원 2008-09-09 2008-09-10 180088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대기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기업의 지분 제한 취지는 여론 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은 정치·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대기업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것임. 따라서 이상의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워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http]180039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 13인) 의원 2008-07-24 2008-08-29

1.2. 방송법

1.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http]180338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 10인) 의원 2008-12-31 1803387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http]1803214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2인) 의원 2008-12-26 2008-12-2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321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터넷포털 등이 뉴스를 제공하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며,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합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어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 [http]180290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2인) 의원 2008-12-05 2008-12-0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2901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리성의 부족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 [http]1802848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등 17인) 의원 2008-12-03 2008-12-0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2848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터넷포털 등이 뉴스를 제공하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며,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합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어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 [http]180055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의원등 12인) 의원 2008-08-06 2008-08-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0556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의 자료신고와 검증 및 공개제도에 관한 입법취지는 신문사가 투명한 신문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질서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함에 있음. 그렇지만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미비로 신문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최근 몇 년간 ABC협회가 신문부수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신문이 일부이고 게다가 발행부수 미공개는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형편임. 이에 발행부수 등 신문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과 신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http]180039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 14인) 의원 2008-07-24 2008-08-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0397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포털은 기사의 가치를 판단해 다양하게 지면에 재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등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보나 편향된 보도라 하더라도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독자의 권리 확보와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현행 신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포털이 다른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편성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회 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본래 기사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http]180024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등 10인) 의원 2008-07-14 2008-08-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0249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뉴스전달서비스의 수행보다는 무료 이메일, 이벤트 경품 및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하여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신문에 한하여 “독자적인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이에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함.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1803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 11인) 의원 2008-12-26 2008-12-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321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http]18031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의원등 11인) 의원 2008-12-24 2008-12-2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319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 .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 . .
    • . . .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 . . .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3.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5.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 . . . 신설 공공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자 . . . .
  • [http]18031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의원등 22인) 의원 2008-12-23 2008-12-2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317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 . . 명예훼손성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등은 최소한 검색되지 않도록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 . . .
  • [http]18030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7인) 의원 2008-12-15 2008-12-1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305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http]18029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등 17인) 의원 2008-12-11 2008-12-1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305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http]18024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등 11인) 의원 2008-11-28 2008-12-0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240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 . . . .

    [http]18023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11-28 2008-12-0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239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안

    [http]18022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등 10인) 의원 2008-11-27 2008-11-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229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http]1801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의원등 22인) 의원 2008-11-07 2008-11-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181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현행법상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특히 해당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임시조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의 내용 자체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게재자는 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한 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http]1801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의원등 11인) 의원 2008-11-04 2008-11-0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171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http]18016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2인) 의원 2008-11-03 2008-11-0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168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http]18016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등 10인) 의원 2008-10-31 2008-11-0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167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http]1801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 10인) 의원 2008-10-01 2008-10-0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1079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Greed computing에 관한 규제 . . .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활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컴퓨터 자원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정보처리장치의 활용목적, 범위, 시간 등의 사항을 미리 알려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현재 미흡한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 .

  • [http]18006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등 10인) 의원 2008-08-14 2008-08-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0617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http]18004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등 13인) 의원 2008-07-29 2008-08-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0469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http]18004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의원등 12인) 의원 2008-07-24 2008-08-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80040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 .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포함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1.5. 기타

[http]1803386 12/31/2008 180338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 11인) 의원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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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2-05-08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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